법률 위키

상법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는 존립기간 만료·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에 제229조 제1항의 사원 동의에 따른 회사 계속과 제3항의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의 계속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요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회사와 같은 영업부류의 거래를…

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②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예규 제1827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설치·폐쇄등기에서 제출할 서면과 등기관의 등기기록 처리를 정한 지침이다. 2025년 1월 20일 발령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여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회사의 자진 폐쇄 신청에는 폐쇄사실 증명서면을 붙인다(제3조…

상법 제222조 (지분의 환급)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퇴사한 사원은 노무·신용을 출자한 경우에도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법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요지 제명된 사원과 회사 사이의 계산은 제명의 소 제기 당시의 회사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인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상법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0조(제명의 선고)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상법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제35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상업등기규칙 제12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요지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제129조 제10호·제11호의…

외국회사 국내재산 청산개시명령 청구 절차

외국회사 영업소가 법원의 명령으로 폐쇄되었거나 회사가 스스로 폐쇄했다면, 이해관계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의 청산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620조 제1항·제3항). 법원은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명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외국회사 영업소 이전·폐쇄등기에서 확인한다. 쉽게…

합명회사·합자회사 조직변경등기 신청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또는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바꾸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243조·같은 법 제286조 제3항·상업등기법 제66조). 회사의 종류는 그대로이고 사원만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와는 신청의 종류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사원 한…

유한책임회사 합병등기 신청

유한책임회사가 합병의 당사자라면 총사원 동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마친 뒤 존속·신설회사의 변경·설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법 제287조의41, 같은 법 제233조,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존속·신설회사의 형태에 따라 첨부정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져 유한책임회사 하나가 남는다면, 유한책임회사 총사원의 동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