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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환가할 수…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채권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유치물 전부에 대해 계속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는 특별결의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기준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요지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한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예: 원상회복)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행지체 중에 손해가 생기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단, 제때 이행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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