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요지 채권자가 채권 목적물의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대위한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민법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자신의 고의·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요지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했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정당방위와…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요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일반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취급한다. 배상액: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법령 제한을…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제389조(강제이행)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요지 채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써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잘못에…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이행기에 따라 지체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