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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0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② 제1항에…

공동대표이사 등기

회사 설립 뒤 대표이사를 여럿 두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정했다면, 그 공동대표 규정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신청서에는 결의 의사록을 붙이고,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취임승낙 정보도 붙인다. 등기하지 않은 공동대표…

교부금합병·삼각합병의 합병등기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는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금전이나 모회사주식 같은 그 밖의 재산으로 주면, 그 내용과 배정을 합병계약서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금전 등을 주는 합병을 흔히 교부금합병,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주는 합병을 삼각합병이라 부른다. 합병등기는 일반 흡수합병처럼 보고총회가 끝난 날…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절차

이미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을 무효로 돌리려면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를 내야 하고, 무효는 이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6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이사해임의 소 제기 절차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청구는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한다(같은 법 제385조 제2항·제3항).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상환주식을 상환해 소각하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등이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익의 존재 증명 외에 주주 청구면 청구를, 회사 상환이면 상법 제345조 제2항의 통지나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변경등기

감사위원회를 둔 주식회사가 위원을 선임하거나 위원이 퇴임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선임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하지만,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1항). 신청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이고, 결의가 필요한 등기면…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제명·권한상실 판결과 등기

합명회사에서 사원을 제명하려면 회사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청구한다(상법 제220조 제1항). 업무집행권 상실은 사원이 청구하고, 대표사원에게는 이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권 상실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같은 법 제216조).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

유한책임회사 회사계속등기 신청

존립기간 만료·정관상 해산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40,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계속에 필요한 사원 동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7조의40,…

합명회사·합자회사 회사계속등기 신청

합명회사는 해산 원인에 따라 사원 동의나 신입사원 가입으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29조 제1항·제2항). 합자회사는 존립기간 만료 등이면 사원 일부 동의로, 한 종류 사원이 전원 퇴사했으면 잔존 사원 전원 동의로 빠진 종류 사원을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합명회사·합자회사 청산인 취임·변경등기

합명회사·합자회사가 법정청산을 하면 청산인이 된 원인에 따라 선임 결의, 업무집행사원의 당연취임, 법원 선임을 구별해 등기한다(상법 제250조, 같은 법 제251조, 같은 법 제252조, 같은 법 제287조).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면서 청산인이 취임하는 경우에는 두 신청을 동시에 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주식회사의 이사·주주총회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