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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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