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특정 동산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요지 인도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자에게…
제260조(대체집행)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다. 이 등기촉탁은 법원의 의무이고,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기입할 의무가…
제137조(해산사유 등)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보험회사가 해산을 결의하거나 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8.2.29. 관련 개념·해설흡수합병 법령보험업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