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2020.3.24, 2021.6.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