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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2020.3.24, 2021.6.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상호 등)

제5조의2(상호 등)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공증인법 제57조의2 (선서인증)

제57조의2(선서인증)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요지 인증 증서에는 등부번호·연월일·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뒤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60조공증인법 제61조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 인증에는 공정증서 작성 관련 규정(제25조~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항)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공증인법 제38조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58조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공증인은 인증 사무를 기록하는 인증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공증인법 제58조공증인법 제61조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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