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제8조(상호 또는 명칭)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보험회사는 상호에 경영하는 보험업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제8조(상호 또는 명칭)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보험회사는 상호에 경영하는 보험업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제72조(관할)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③ 법…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요지 회사의 법적 주소는 본점소재지로 정해진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회사의 공법·사법상 주소로 기능한다. 관련 개념·해설주주 법령상법 제172조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는 상호에 법인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종류별 명칭 의무가 회사 상호의 기본 요건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22조상법 제23조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요지 주주총회는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주주가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제520조(해산판결)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 요지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시 주식회사 관련 규정(제421조제2항·제548조·제576조제2항)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법령상법 제4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