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요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부속 서류에는 공정증서 보존·열람·등본 교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제55조)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제18조(국세의 우선)① 삭제 <2003.12.30>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2.18, 2018.2.13, 2020.2.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②법 제39조제2호…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