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935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규칙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접수, 전자기록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 업무처리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PDF·HWP·DOC 등)과 파일당 20MB(멀티미디어 100MB), 문서 전체 100MB의 용량 제한을 정한다.
  • 재판서·조서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되, 종이신청서 허부·채부 결정서, 지급명령서, 이행권고결정서 등 일부는 예외로 한다.
  •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판서·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자화해 등재한다.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업무처리에 관해 다른 재판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 사용자등록, 전자소송인증번호 부여·재확인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전자문서 제출·접수와 전자기록 관리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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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
1)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전자기록화”라 함은 규칙 제2조 제3호에 정한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전산등재”라 함은 재판사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디”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 (파일 형식 등)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파일 형식
가. 문서: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멀티미디어 자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
2. 구성 방식
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
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3. 용량
가. 1파일 당 용량은 2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10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10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민사집행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시기 등) ①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과 규칙의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 1일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을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ㆍ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서ㆍ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종이신청서에 대한 허부 또는 채부 결정서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서
3. 지급명령서
4. 이행권고결정서
5.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6. 삭제(2025.01.21 제1893호)
7. 삭제(2025.01.21 제1893호)
8. 그 밖에 전자소송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재판서ㆍ조서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
④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 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재판서ㆍ조서 등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가 해소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이때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 (전자소송의 특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재판예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2 (전자독촉사건의 담당)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다음부터 “전자독촉사건 “이라 한다)은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 “이라 한다)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전자소송 운영 관련 협의) 각급 법원은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등록
제7조 (사용자등록신청 시 입력사항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발급 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명칭 또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속사용자) ①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
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의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
3.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
5.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의 직원
6.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 등”이라 한다)의 직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다만 소속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제출 시 전자서명을 등록사용자가 하거나 소속사용자가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자등록을 마친 아이디는 그 사용자등록이 철회된 후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용자등록을 철회한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아이디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등록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 정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등에게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와 일자를 통보한다.
③ 소송대리인의 사용자등록이 정지된 경우, 담당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에게 그 정지 사실과 이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것임을 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12조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적 제출ㆍ접수
제1절 전자소송 동의와 전자소송인증번호
제13조 (전자소송 동의) ① 전자소송 동의와 그 철회는 등록사용자별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다.
④ 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규칙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기일에서의 구두 권유, 소장 부본 등 서류 송달과 함께 하는 권고문 송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규칙 제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장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①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다.
②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으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재심의 소 또는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상소, 재심 또는 준재심(다음부터 “재심 등”이라 한다)의 소 또는 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심이나 재심 등에 그 효력이 없다.
④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재배당 및 추가배당 절차에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 ① 전자기록사건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여 전자소송 동의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에도 이후에 제출되는 종이서류를 전자기록화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재판장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한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송달되지 않은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송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용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 받는다.
③ 제2항에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심판청구서,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신청서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공용부전지에 그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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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