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현행 1935호(시행 20251124).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734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2. “전자기록화”라 함은 규칙 제2조 제3호에 정한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을 말한다.3. “전산등재”라 함은 재판사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4. “아이디”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 (파일 형식 등)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파일 형식가. 문서: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나. 멀티미디어 자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2. 구성 방식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3. 용량가. 1파일 당 용량은 2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10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10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민사집행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시기 등) ①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과 규칙의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 1일로 한다.② 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을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ㆍ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서ㆍ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종이신청서에 대한 허부 또는 채부 결정서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서3. 지급명령서4. 이행권고결정서5.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6. 삭제(2025.01.21 제1893호)7. 삭제(2025.01.21 제1893호)8. 그 밖에 전자소송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재판서ㆍ조서 등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④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 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재판서ㆍ조서 등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가 해소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이때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 (전자소송의 특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재판예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2 (전자독촉사건의 담당)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다음부터 “전자독촉사건 “이라 한다)은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 “이라 한다)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전자소송 운영 관련 협의) 각급 법원은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등록
제7조 (사용자등록신청 시 입력사항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발급 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⑤ 외국법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명칭 또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속사용자) ①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의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3.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5.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의 직원6.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 등”이라 한다)의 직원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다만 소속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제출 시 전자서명을 등록사용자가 하거나 소속사용자가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자등록을 마친 아이디는 그 사용자등록이 철회된 후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용자등록을 철회한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아이디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등록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 정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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