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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5.26>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42조(실업의 신고)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2.12.31>②제1항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준용)

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요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제81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0.8.28> 요지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는 제105조를…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

제74조(준용)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8조(2024.12.24) (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5. 1. 1.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0701) 제95조

2024. 7.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95조로,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하고, 그 100분의 75를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2024. 12. 24.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