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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예외에 필요한 기간은 소유 10년·거주 5년이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동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기간도 합산한다. 법 제39조제2항제6호가 위임한 사업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상가 임대사업이다. 같은 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8.2.9)

요지 대통령령 제28351호 시행 당시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의 인가 신청·착공 지연에 따른 3년 일반 요건과 구별되는 종전 2년 특례를 정한다. 제1항은 그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양도 당시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2.3)

요지 대통령령 제36073호는 2026년 2월 3일 공포·시행되었다. 제37조 제3항 제7호의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한 예외를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그 지역에서도 제7호가 정한 허가 신청과 양도계약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문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2017.2.8)

요지 제40조 제1항과 제73조 제3항의 현금청산 지연이자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1293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대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2조(2017.2.8)

요지 2003년 12월 31일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그날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다. 이 양수인은 법률 제7056호 제19조제2항의 양수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호의 상속·이혼 예외에 한정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1조(2017.2.8)

요지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다. 아래의 합은 토지 소유권·건축물 소유권·토지 지상권을 합한 것이다. 구분 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2025.5.20)

요지 법률 제20955호의 제39조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같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일인 2025년 5월 20일이다. 조문 제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2017.2.8)

요지 법률 제14567호가 정한 한시 규정이다.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 4)의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27일부터 2년까지의 유효기간을 둔다. 제39조의 공식 참고사항은 그 단서가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한다. 공공기관 양수 단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2017.10.24)

요지 구 제19조 제2항 본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18년 1월 25일이다. 그 전에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이 양수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7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2017.10.24)

요지 법률 제14943호의 시행일을 구분한다. 원칙은 공포일 시행이며, 제48조 제2항 제7호는 2017년 11월 10일 시행한다. 구 제19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시행 전이던 전부개정법 제39조 제2항·제72조 제6항·제73조 제1항·제76조 제1항의 개정은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9조(2017.2.8)

요지 제73조의 손실보상 시기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조의 이자 적용례와 제1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기준·재결신청청구 예외와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8조(2017.2.8)

요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567호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점과 이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