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567호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점과 이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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