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정의한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에서 해당 건축물의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건축·용도변경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규정이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