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1조(2017.2.8)

요지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다. 아래의 합은 토지 소유권·건축물 소유권·토지 지상권을 합한 것이다.

구분조건
제1호: 양수위 합이 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제2호: 양도2011년 1월 1일 전에 위 합이 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 한도가 위 합 3 이하다.

조문

제31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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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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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