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다. 아래의 합은 토지 소유권·건축물 소유권·토지 지상권을 합한 것이다.
| 구분 | 조건 |
|---|---|
| 제1호: 양수 | 위 합이 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
| 제2호: 양도 | 2011년 1월 1일 전에 위 합이 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
제2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 한도가 위 합 3 이하다.
조문
제31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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