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제19조 제2항 본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18년 1월 25일이다. 그 전에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이 양수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정의 적용례다. 새 제39조 제2항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이 적용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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