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3년 12월 31일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그날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다.
이 양수인은 법률 제7056호 제19조제2항의 양수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호의 상속·이혼 예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매매에서도 사업의 인가일과 양도자의 취득일을 대조해야 한다.
조문
제32조(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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