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통령령 제28351호 시행 당시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의 인가 신청·착공 지연에 따른 3년 일반 요건과 구별되는 종전 2년 특례를 정한다.
제1항은 그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양도 당시 이를 2년 이상 계속 소유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세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
제2항은 그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양도 당시 이를 2년 이상 계속 소유하며, 착공 전에 양도하는 세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
각 조건을 갖춘 양도자에게서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조문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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