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통령령 제36073호는 2026년 2월 3일 공포·시행되었다. 제37조 제3항 제7호의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한 예외를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그 지역에서도 제7호가 정한 허가 신청과 양도계약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문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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