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2017.2.8)

요지

법률 제14567호가 정한 한시 규정이다.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 4)의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27일부터 2년까지의 유효기간을 둔다. 제39조의 공식 참고사항은 그 단서가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한다. 공공기관 양수 단서는 현재 새 거래에 적용되는 예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서의 양수 대상과 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확인한다.

조문

제2조(유효기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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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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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