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예외에 필요한 기간은 소유 10년·거주 5년이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동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기간도 합산한다.
법 제39조제2항제6호가 위임한 사업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상가 임대사업이다.
같은 항 제7호의 사업 지연 예외에 관한 본칙의 일반 조건은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신청 전 양도,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년 이내 미착공·착공 전 양도, 재개발·재건축의 착공 후 3년 이상 미준공으로 나뉘며, 각각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건축물·토지의 3년 이상 계속 소유가 필요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되, 인가 신청·착공 지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8.2.9)의 종전 2년 특례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그 밖의 예외는 법률 제7056호 부칙 제2항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소유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과 지정일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지정 뒤 그 허가에 따라 계약한 경우이며, 뒤의 두 계약은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문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13>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6.2.3>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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