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40조 제1항과 제73조 제3항의 현금청산 지연이자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1293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대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기준이다.
조문
제9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같은 개정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같은 개정법률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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