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2017.10.24)

요지

법률 제14943호의 시행일을 구분한다. 원칙은 공포일 시행이며, 제48조 제2항 제7호는 2017년 11월 10일 시행한다. 구 제19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시행 전이던 전부개정법 제39조 제2항·제72조 제6항·제73조 제1항·제76조 제1항의 개정은 2018년 2월 9일 시행한다. 재개발 등의 양수 제한에는 같은 부칙 제2조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