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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방식…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민사소송법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35조의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의 손해도 고려해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수형 장소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자…

소송 이송 신청 절차

현재 법원에 관할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옮기는 신청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단순히 다른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이송신청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량이송소송의 이송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1조민사소송법 제34조민사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

의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며, 이를 거부한 재판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했으나 제1심이 기각했고, 원심도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판시사항 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규칙 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①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민사소송규칙 제40조 (기일변경신청)

제40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요지 기일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기일의 지정과 변경 법령민사소송규칙 제41조민사소송규칙 제42조

민사재판 기일변경 신청 절차

민사재판 기일을 바꾸려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신청서를 냈다고 재판 날짜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변경 사실을 알리기…

송달장소 변경신고 절차

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바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아 제185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발송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받지 못해도 발송한 때 송달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중 이사하거나 법원 서류를…

2025마9227 ::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님 — 발송송달 요건의 엄격 해석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 의의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발송송달이 허용되는 두 경우(변경 미신고, 신고된 새 장소 송달불능)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를 재확인한 결정이다. 소장·항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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