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13. 자 2003마219 결정 (소송구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소송구조 재판을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상소장 인지 보정과 소송구조신청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기록을 보관하는 원심법원이 구조신청과 상소장 심사를 맡도록 하여 절차 지연과 심사 회피를 막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실관계 상소 단계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관하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소송구조 재판을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상소장 인지 보정과 소송구조신청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기록을 보관하는 원심법원이 구조신청과 상소장 심사를 맡도록 하여 절차 지연과 심사 회피를 막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실관계 상소 단계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관하던…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각 비용을 소명할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승소판결에 “소송비용은…
의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비용액확정 신청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 등 사건의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들 사이에 관련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그 조정으로 비용액확정 신청권까지 포기한 것인지가 문제됐다.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비용항목과 액수를 정하는 절차이고, 변제·상계·화해·시효완성 등 실체상 소멸사유는 원칙적으로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절차에서 다툰다는 경계를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비용부담 재판 확정 뒤 10년이 지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즉시항고했으나, 신청인은 기산점·채무승인·권리남용 등을 들어 다투었다. 판시사항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비용액을 계산하게 한다. 관련 개념·해설소송비용액 확정 법령민사소송법 제110조
의의 소송비용부담 재판 뒤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려면 그 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의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지만, 본안의 각 비용부담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 판시사항…
의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비용부담 재판 확정 때부터 진행하고, 액수확정 전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채권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청구권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국가가 본안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난 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원심은 국가재정법상…
의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본안의 제1심 수소법원에 전속되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도 그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재판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본안 수소법원이 아닌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인가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기존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권한 화해안에 동의하지…
의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둘 중 먼저 도달한 송달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판단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법원은 피고 본인에게 화해권고결정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했다. 피고 본인은 소송대리인보다 하루 먼저 결정서를 받았고, 소송대리인은 본인 송달일을…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2조). 쉽게 말하면 — 지급명령의 청구가 맞지 않거나 금액 일부만 다투려면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