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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2000다2344 :: 공사도급·허가 없는 의무부담·부당이득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의의 학교법인의 공사도급이 허가 대상인지 재정상태·공사 규모·도급액 등을 살펴 판단한다.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는 계약은 추인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계약과 일체인 기증 약정도 무효인 사안에서 건물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사실관계 시공자가…

93다21750 :: 단체의 제명처분은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의의 개인택시조합과 같은 단체의 제명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수단으로만 인정된다. 법원은 제명사유와 결의내용의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조합 회원들이 상조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운동을 하자 조합이 회원들을 제명했다. 법원은 회원들의 행위가…

98다21045 :: 사단 신규가입은 통상 신청과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의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단체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신청과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이 어촌계 사건에서는 실질적 가입자격만으로 부족하고 정관상 가입 절차나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필요했다. 명부 등재는 내부적…

77다49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 의의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다른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밝힌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입양신고 없는 친생자 출생신고로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전…

93므935 :: 혼인무효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의의 별거 중이던 처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라도, 남편이 신고된 사실을 알고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신고에 따른 호적 기재를 전제로 행동하였다면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본…

94므413 ::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의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에 따르므로, 그 나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절차를 마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우리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호적법에…

99므163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 의의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려면 입양의 합의,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대낙 등 민법상 입양 무효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98다33154 :: 예금반환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의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발행인에게 예치계약 해지권을 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 경우에도 정당한 어음권리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2004다71928 :: 사고신고담보금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의의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해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정리회사가…

93다61000 :: 사고신고담보금지급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의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은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 권리자로 판명되면 언제든지 그 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를 정한 어음교환소규약과 약정은 담보금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발행인에게…

92다54272 :: 전부금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의의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예치한 별단예금(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사고신고의 남용을 막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면 그 지급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지급은행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으로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