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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절차

당사자는 소송기록에 자신의 중대한 사생활 비밀이나 자신이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사생활 비밀은 제3자의 열람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까지 소명해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절차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쉽게 말하면 — 내 사건 기록은 당사자 자격을 밝혀 신청합니다. 남의 사건 기록은 이해관계나 확정기록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복사의 방법 등)

제6조(복사의 방법 등)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열람 복사의 절차 등)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의의 미확정 소송기록에 적힌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 개념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다른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미확정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기록의 당사자가 일부 계약서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수수료)

제4조(수수료)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12.31> 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소송구조 신청 절차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과 그 밖의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인지대·송달료 등을 당장 낼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비용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소송구조의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 공동당사자나 선정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구조를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소송승계인에게는 법원이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 (소송구조)

소송구조의 패소명백 요건은 신청인이 승소가능성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법원이 당시까지 나온 절차자료로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요건이 충족된다. 앞선 심급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음 심급에서도 패소가 명백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

부족자력의 소명방법과 여러 선정자가 있는 사건에서 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재산관계진술서는 부족자력을 소명하는 한 방법이므로 다른 자료로도 소명할 수 있다. 또한 구조 효력은 받은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선정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대상 선정자와 구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6355, 6356 결정 (치료비·손해배상)

최초 소송구조신청이 기각·확정된 뒤 다시 신청한 경우 인지 보정과 서면 각하의 관계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인지 없이 항소장과 구조신청을 함께 냈다면 구조신청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첨부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 기각이 확정된 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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