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경과 여부와 한정승인 접수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10월 14일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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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10월 14일 사망했다면…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채의 규모나 목록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없이 확인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통지에 채무금액이 포함되므로,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비용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소송)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 신문공고료 1건당 40,000원 법무사 수수료 560,000원(보수기준 상한, 청구인 4인 이내)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지위·임대보증금·임대담보대출은 그대로 승계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을…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무효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 면책 수단이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신문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으면, 그 잉여분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가 방문하지 않아도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는 메일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도5693).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 판례는 아직 없다. 쉽게 말하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밀린 세금(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