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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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준비서류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 ④ 재산·부채 소명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로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는 ‘부정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2003다63586).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정승인과 암진단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암진단금은 언제 상속재산이 되는가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 본인이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피상속인 외의 제3자로 지정돼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다. 피보험자 아닌…

한정승인과 할부 차량의 처리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부 차량은 누구 소유인가 할부 잔금이 남아 있어도 그 차량은 채권자(할부사)의 소유가 아니다. 차량은 고인의 소유이고,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할부채무는 별도의 채무로, 소유권 귀속과는 무관하다.…

모자회사 흡수합병(무증자)의 등기와 세금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모-자회사 합병에서 존속·소멸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경우, 모회사가 존속법인(흡수합병법인)이 되고 자회사가 소멸법인(피흡수합병법인)이 된다. 질문처럼 “피흡수합병법인이 모회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무와 효력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다(민법 제1026조). 부채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려기간 경과 여부와 한정승인 접수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10월 14일 사망했다면…

한정승인에 부채증명서가 필요한지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채의 규모나 목록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없이 확인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통지에 채무금액이 포함되므로,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한정승인 비용·수수료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비용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소송)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 신문공고료 1건당 40,000원 법무사 수수료 560,000원(보수기준 상한, 청구인 4인 이내)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지위·임대보증금·임대담보대출은 그대로 승계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을…

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무효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 면책 수단이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신문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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