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284 :: 외국판결의 승인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앞 조문(변태설립사항 관련)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다른 절차를 거쳤더라도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은 그대로 추궁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제321조상법 제322조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하게 한 사람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을 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요지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회사가 사원·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법인격부인론은 이 법인격이 형해화·남용된 경우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요지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업무집행: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의사결정: 정관이나…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