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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2 (우선출자자 총회)

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요지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증서의 수와 번호, 증서의 취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1 (우선출자의 양도)

제8조의11(우선출자의 양도)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요지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우선출자자는 양도할 때 양수자에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3 (통지와 최고)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요지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8 (증서의 기재사항)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6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8조의6(우선출자증서의 발행)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납입기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우선출자의 청약)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요지 우선출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은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