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ㆍ비금도ㆍ신도, 진도군 가사도ㆍ진도, 완도군 보길도ㆍ자지도ㆍ청산도, 여수시 초도ㆍ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ㆍ비금도ㆍ신도, 진도군 가사도ㆍ진도, 완도군 보길도ㆍ자지도ㆍ청산도, 여수시 초도ㆍ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제45조(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제43조(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법 제6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현황을 표시한 서류로서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요지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을(를) 정한…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13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① 법 제542조의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13제2항에 따른 준법지원인(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요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제37조(감사위원회)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제36조(상근감사)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계열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