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1다80449 :: 부제소합의 위배 소의 직권조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부제소합의 위배 소의 직권조사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판시[2]), 당사자가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를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판시[3]). 다만 그 경우 당사자에게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반복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2005다40709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의 확인이익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반소(채무부존재확인)의 적법 여부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면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해 같은 채권의 채무부존재확인…

중간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란 본소 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본안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소송 중의 소의 한 유형이다. 본소 재판이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본래 다투는…

2014다235042 :: 제3자 반소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 피고가 원고 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삼는 제3자 반소의 허용 여부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이른바 제3자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반소장)

제4조(반소장)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2조(반소의 제기)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요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명문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 자체의 1차 불복은 이의신청(2주)이고, 즉시항고는 그…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민사소송법 제441조 (준항고)

제441조(준항고)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계속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해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다. 법원이 그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통설·판례). 일단 발생하면 중복소송이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쉽게 말하면 —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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