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87다카1618 ::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전후소 판별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전후소 판별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전·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다. 판시사항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중 다시 제3자가…

94다12517 :: 중복제소 동일성·전후소 판별기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중복제소 동일성·전후소 판별기준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중복제소가 되려면 전소·후소의 사건이 동일해야 하고, 사건의 동일은 당사자와 소송물의 동일을 말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전·후소의 원·피고 지위가 뒤바뀌어도 중복제소다. 전·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곧 소장이 피고에게…

2020다71690 :: 중복제소 — 변론종결 시 기준·소송요건 흠결 전소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중복제소 — 변론종결 시 기준·소송요건 흠결 전소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전소의 소송계속 유지 여부로 판단한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했더라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소송물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란 두 청구가 같은 소송물인지 여부의 판단이다(소송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중복소송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소변경·피고경정의 허용 여부가 모두 이 동일성 판단에 달려 있다. 동일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비교해 판단한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은 소장 기재사항이지만(민사소송법 제249조), 동일성 판단 기준 자체는 실정법 조문이 아니라…

소송물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다. 무엇을 두고 법원이 판단하는가, 즉 소송의 객체다.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특정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에 적는 청구취지·청구원인이 곧 소송물을 정하는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쉽게 말하면 — “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빌려준…

91누6108 :: 확인의 소(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송물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확인의 소(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송물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청구취지로 소송물이 특정된다.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시사항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2005다9760 :: 동일 사실관계·청구원인 상이 시 별개 소송물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9777 판결. 동일 사실관계·청구원인 상이 시 별개 소송물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두 청구가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을 따르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준다.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두 개의 소송물이 청구원인을…

2013다96165 :: 일부청구 명시와 잔부청구의 기판력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일부청구 명시와 잔부청구의 기판력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는 소장 등의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까지 함께 살펴 판단한다. 판시사항 [1]…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란 법률행위가 성립 시점에 확정적으로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후의 사정(허가·추인 등)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최종 확정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효력이 없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유효해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2010다50014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 — 대위행사 허용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위행사 허용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판시[2]). 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전 필요성 법리(판시[1])를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에 적용한 판례다.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2010다1456 :: 유동적 무효 매매 — 별개 약정에 의한 자동해제 가능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별개 약정에 의한 자동해제 가능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도,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판시[1]). 다만 자동해제 약정을 두어도 약정기일 도과…

98다40459 :: 토지거래허가 — 지정해제 시 확정유효·협력의무 불이행 일방해제 금지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지정해제 시 확정유효·협력의무 불이행 일방해제 금지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나(판시[1]), 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확정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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