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분사무소 지배인과 대리인은 관련 규정이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다고 한 2021년 7월 20일 제정 선례다.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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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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