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지만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2022년 12월 27일 제정 선례다. 「세무사법」이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 되는 반면, 세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지배인등기를 정한 법령도 없기 때문이다.
⚠ 선례가 분사무소 근거로 든 상법 제549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지점 소재지를 설립등기 사항으로 정하고 제4항이 지점 설치의 등기를 정한 상법 제181조를 준용하므로, 분사무소가 등기사항이라는 결론 자체는 유지된다.
내용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12.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항, 상법 제549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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