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지만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2022년 12월 27일 제정 선례다. 「세무사법」이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 되는 반면, 세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지배인등기를 정한 법령도 없기 때문이다.

⚠ 선례가 분사무소 근거로 든 상법 제549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지점 소재지를 설립등기 사항으로 정하고 제4항이 지점 설치의 등기를 정한 상법 제181조를 준용하므로, 분사무소가 등기사항이라는 결론 자체는 유지된다.

내용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12.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항, 상법 제549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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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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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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