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7817 :: 일부불능 시 전부해제는 나머지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일 때만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손해배상(기)).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그 부분만 해제된다. 의의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손해배상(기)).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그 부분만 해제된다. 의의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부당이득금). 계약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다(이행불능). 후발적 불능인 이행불능과 구별된다. 의의 계약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 채무의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거래관념상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민법 제390조). 의의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다.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성립한 후 채무자의 급부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민법 제546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로 처리된다(민법 제537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은…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지연하는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다(민법 제387조, 제39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났는데 갚지 않거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안 넘기는 것이 이행지체입니다.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구상금).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756조 제3항). 의의…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구상금).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된다(민법 제756조 제3항). 의의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피용자에게…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공동면책된 때이고, 기간은 10년이다(구상권).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자기 부담분을 넘어 변제한 사람이 실질적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그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425조, 제441조, 제444조). 쉽게 말하면 — 내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았다면, 실제 빚진 사람에게 “내가 낸 돈을…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 시기를 이행 착수 전으로 제한한 취지는, 이미 이행에 들어간 당사자를 상대방의 일방적 해제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위약 시 무효, 매도인 위약 시 배액 상환 약정이 있는 계약금의 성질이 문제된 사안이다.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의 현실 제공이 있으면 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민법…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계약금).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겸할 수 있다. 위약금 특약이 있어도 해약금 성질이 사라지지 않고 두 성질이 병존한다(민법 제565조). 매수인이 해약금에 기해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