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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49조 (합병등기)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금고가 합병하면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존속하는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직원의 임면)

제59조(직원의 임면)① 지구별수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직원의 승진 및 전보(轉補)에 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되,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승진과 전보의 방법ㆍ절차 및 다른 사업 부문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96조 (조직변경등기)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의 해산등기와 품목조합의…

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청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파산신청(제79조), 청산법인의 능력(제81조), 청산인의…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제74조(과태료)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과태료)

제5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청산인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 (해산등기)

제98조(해산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 (합병등기)

제97조(합병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 (청산종결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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