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해약금(解約金)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기능하는 것이다(민법 제565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네는 계약금이 대표적입니다. 특별한…
해약금(解約金)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기능하는 것이다(민법 제565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네는 계약금이 대표적입니다. 특별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쟁점이다(지연손해금).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다만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별도의 이행…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이행기를 넘겨 이행을 지체한 결과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이고(민법 제390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라 산정하는 특칙이 적용된다(민법 제397조).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양수금).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소극). 이행청구가 절대효인 것(민법 제416조)과 달리 압류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의의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양수금). 채권자의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최고의 후속조치로 승인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의 공백을 메운 판례다. 의의 채권자의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청구이의).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응소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민법 제170조). 원고의 소 제기만이 재판상 청구인 것은 아니다. 의의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응소도…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요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연대채무).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 사유라, 1인에 대한 청구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소멸시효 중단). 반면 압류 같은 다른 중단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쳐…
소멸시효 중단이란 진행 중인 소멸시효 기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시키는 법적 사유를 말한다(민법 제168조, 민법 제178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건물·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차).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임대물의 공과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