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4.25>②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