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데 민법에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지배인·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배인등기도 대리인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4월 5일 제정 선례다.

대리인 부분은 현행이 아니다. 이 선례 뒤인 2012년 12월 1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이 대리인 선임 근거를 신설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가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정한다. 법인 명칭도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상인이 아니어서 지배인을 둘 수 없다는 부분은 유지된다.

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04.05 [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04. 0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 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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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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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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