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데 민법에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지배인·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배인등기도 대리인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4월 5일 제정 선례다.
⚠ 대리인 부분은 현행이 아니다. 이 선례 뒤인 2012년 12월 1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이 대리인 선임 근거를 신설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가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정한다. 법인 명칭도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상인이 아니어서 지배인을 둘 수 없다는 부분은 유지된다.
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04.05 [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04. 0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 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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