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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필요비·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654조가 준용).…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쓰는 계약입니다. 건물 월세나 전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할…

2015다235766 :: 해제와 함께 구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원칙, 신뢰이익(지출비용)도 가능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손해배상청구의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91다2601 :: 합의해제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보호 유추적용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돼,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다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는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의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계약해제

계약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쉽게 말하면 — 이미 맺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안 보내주면,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해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앨…

88다1936 ::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손해배상(기)).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소송물이 별개인지가 쟁점이다(소송물의 동일성). 의의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을 따르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와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인상누락분 손해금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소극). 청구권(실체법상 권리)을 단위로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이다(소송물).…

2000다25576 :: 장래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 부정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구상금등). 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권에서 채무자의 장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의의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를 좁게 본 판례다.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 청구권에서…

민사소송법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장래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권을 미리 청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행의 소의 한 형태이지만(소의 종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이행의 소와 다르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장래이행의 소에 고유한 소송요건이다(소의 이익). 쉽게 말하면 —…

2019다247385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한계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청구이의의소등).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된 뒤 소유자·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의의 확인의 이익을 비롯한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을 분명히 한 판례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소의 종류

소는 원고가 구하는 권리보호의 형식에 따라 이행의 소·확인의 소·형성의 소 세 가지로 나뉜다. 어떤 종류의 소인지는 청구취지로 정해지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종류마다 소의 이익의 내용과 판결의 효과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으로 무엇을 얻으려는지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구하는…

중복소송 금지

중복소송 금지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분쟁을 두 번 심리하면 법원의 노력이 낭비되고,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될 위험이 있어 이를 막는다. 위반한 뒤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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