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0호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업무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대리인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011년 5월 11일 제정 선례다. 「변호사법」이 상법 중 합명회사·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1.05.11 [상업등기선례 제2-10호]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

(2011. 5. 11. 사법등기심의관-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변호사법 제3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58조의5, 제58조의16, 제58조의17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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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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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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