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업무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대리인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011년 5월 11일 제정 선례다. 「변호사법」이 상법 중 합명회사·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1.05.11 [상업등기선례 제2-10호]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
(2011. 5. 11. 사법등기심의관-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변호사법 제3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58조의5, 제58조의16, 제58조의17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