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채무자회생법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채무자회생법 제279조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채무자회생법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요지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채무자회생법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요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②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채무자회생법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①제27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채무자회생법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①제210조 또는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정을 받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

채무자회생법 제235조 (결의의 시기)

제235조(결의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요지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과 배제

채무자회생법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요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