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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열람의 방법)

제25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제51조(등기의 경정 등)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상호…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도로명주소법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기촉탁)

제21조(등기촉탁)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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