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3607 :: 부진정연대채무 부담부분 비율은 과실·기여도와 내부관계로 정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다른 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비율은 사고·손해에 대한 각자의 과실 정도·기여도 등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고, 내부 법률관계 등 대내적 요소도 형평상 필요하면 참작해 정한다. 의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다른 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비율은 사고·손해에 대한 각자의 과실 정도·기여도 등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고, 내부 법률관계 등 대내적 요소도 형평상 필요하면 참작해 정한다. 의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그를 대위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지급하면, 이는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내부 부담부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시킨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다. 의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구상금). 민법 제426조의 통지의무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주관적 연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채권만족만을 공통으로 하는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여서,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자에게 구상할 때 민법 제426조의 사전·사후 통지의무를 갖추지 않아도…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손해배상(기)).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상행위이고,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지연손해금에도 상법 제54조의 연 6푼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의의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은 쌍방적 상행위뿐 아니라 당사자…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위약금등). 금전채무불이행 특칙인 민법 제397조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 발생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해야 한다. 의의 민법 제397조 제2항의 “손해…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파산절차참가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에 해당하는 시효중단사유다. 다만 채권자가 그 참가를 취소하거나 채권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74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손해배상(자)). 재산관계명시결정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그로부터 6월 내에 소 제기·압류 등 제174조의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의의 재산명시신청(재산관계명시)은 강제집행의 보조·준비 절차에 불과해 압류…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에서 ‘이행의 착수’를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다(해약금). 의의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에서 ‘이행의 착수’를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다(해약금). 의의 매수인이 중도금의 일부라도 입금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면, 그 뒤에는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이행기 약정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제척·기피·회피란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이미 그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