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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도로명주소법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농지의…

농어촌정비법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법원의 관할)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각 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리ㆍ재판한다.③…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직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①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지 재산관리인의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북한주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허가 시 예외)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북한주민 상속재산 등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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