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연장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연장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할 의무는 없지만, 상속개시 뒤라면 후순위도 먼저나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신분적 결정이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마음을 바꿔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방법은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뿐이다. 제한능력자의 행위(같은 법 제140조), 착오(같은 법 제109조), 사기·강박(같은 법 제110조)에 의한 신고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4조 제2항 전단). 실무에서는 신고가 수리된…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소장 말고 독촉장·지급명령·승계집행문 등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마쳤는데 소송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포기 심판 사본을…
빚을 피하려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를 가족 단위로 정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는지,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알맞은 조합이 달라진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포기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먼저 인출했어도, 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한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3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실제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신고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수리할 때 심판서를 작성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포기자의 자녀가 대신 받는…
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상호 및 목적변경·본점이전의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같은 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쉽게 말하면 — 상호 가등기를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