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등기 전에도 소유자이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를 미룬 것만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등기 전에도 소유자이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를 미룬 것만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등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첫 등기에서 정해진…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정해진 양식 없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를 직접 써서 내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이 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직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 의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 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 의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같은 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법원은 조정을 거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을 명한다(민법 제1008조, 같은 법…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같은 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됩니다. 오히려 빚만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조사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 신고 때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이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뒤에 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심판서 정본을 손에 받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오지만(같은 법 제187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7조 후단). 여기서 문제는 제3자 대항이 아니라 처분이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넣어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진정한 상속인의 등기가 아니다. 이 등기를 바로잡는 방법은 포기한 사람이 전원인지 일부인지, 그 사이에 가압류 같은 제3자의 등기가 들어왔는지, 경매개시결정 전에 포기했는지 뒤에…
법이 정한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나머지 서류는 신고서 기재사항인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기 위해 실무상 갖추는 것이다(같은 조 제1항). 통상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을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