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으면, 먼저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다시 이전하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으면, 먼저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다시 이전하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채권자·상속인 등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상속인 등은 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제3항).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채무가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최선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다.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포괄승계(같은 법 제1005조)되었을 피상속인의 채무·미납세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가 차단된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리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빚까지 다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살아서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서에는 그 날짜를 적어야 하므로,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 사망 소식을…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등 대리인에게 맡겨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를 돌려놓으라는 채권자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처분해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처분이 문제되는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