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가 아닌데도 직권 정리 과정에서 폐쇄된 등기기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200607-9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불과한 등기부 전부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따라 폐쇄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등기용지 부활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 내지 제12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00호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