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의 두 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가 필요하다고 한 1998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8.03.11 [등기선례 제5-553호]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하거나, 선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3. 11. 등기 3402-20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2. 25. 선고 93다37298, 93다37304 판결,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참조선례 : Ⅰ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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