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553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같은 건물의 두 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가 필요하다고 한 1998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8.03.11 [등기선례 제5-553호]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하거나, 선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3. 11. 등기 3402-20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2. 25. 선고 93다37298, 93다37304 판결,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참조선례 : Ⅰ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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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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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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