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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의 시간적 적용범위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법 시행일인 2024. 10. 17.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시작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3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증금채권의 면책 특례다.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① 최소보장피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10>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5.12>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82다카1533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청구권 경합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청구권 경합)를 정리한 판례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의의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고,…

93다1360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의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지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뒤 태어난 자녀도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와 같은…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수급인은 독립해서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라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의…

79다483 ::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 대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6조). 의의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제도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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