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583호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991년 4월 4일 선례로, 구분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없이는 기존 담보권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